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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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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수급권의 변동신고 등)
①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4. 기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②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