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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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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5.07.]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