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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회법

제정 1960.6.17 법률 제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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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무협조)
①각급선거위원회에서 선거관리상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게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위원회전임직원은 선거기간외에 있어서 선거사무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사무를 협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