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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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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선전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제150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여 읍과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200인에 1매(인구 100인이상 200인미만의 자연부락이 있는 때에는 그 부락마다 1매로 한다)의 비률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동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장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는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이내를 말한다)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전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되,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 삭량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삭량을 가산할 수 있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전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중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전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제3항의 선전벽보의 삭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전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선전벽보의 작성비용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고, 그 첩부 및 철거의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전벽보의 작성비용을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
⑩선전벽보의 삭량공고·규격·작성·제출·확인·첩부·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및 비용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