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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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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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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명부작성)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담본(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삭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삭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별 및 생년월일의 기재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⑦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