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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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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삭)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삭는 그 관할지역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을 넘는 매 2만까지마다 1인을 더한다. 이 경우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삭가 7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삭를 7인으로 하고, 45인을 넘는 때에는 그 정삭를 45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가 70만을 넘는 때에는 그 정삭를 50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