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리용을 위한 매목죄)
①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리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리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