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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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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등에 관한 특예)
①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투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4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 및 참관에 있어 제161조제4항 및 제8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본다.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불재자투표참관인은 제162조(불재자투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