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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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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재배분)
①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영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89조(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5조(나선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96조(선거의 연기)또는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사유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 때 에는 제18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뺀 잔여의석을 각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선거등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제189조제2항의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제18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배분하고 전국구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18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