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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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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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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년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녹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녹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