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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8142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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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2, 95·12·29, 97·8·28, 98·12·28, 99·12·28,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94·12·22, 98·12·28]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 98·12·28, 2006.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98·12·28, 2003.12.30]
[본조신설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