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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8142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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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환급)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