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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평가항목)
소속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을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21]
소속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을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