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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95.3.25 대통령령 제14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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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73·2·8, 1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