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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95.3.25 대통령령 제14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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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하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30퍼센트 내지 70퍼센트(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5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된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제3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12·30, 1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