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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95.3.25 대통령령 제14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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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료의 조사등)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