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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0763호(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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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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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