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4.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5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4.3 제20763호(하천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17>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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