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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0763호(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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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