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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4.20]
②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4.20]
②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