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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384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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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0.4.7] [[시행일 2021.4.8]]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본조제목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