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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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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승강기의 특별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2.2.4.] [[시행일 2002.8.5.]]
③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시·도지사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가 이용자의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2.2.4.] [[시행일 2002.8.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