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근로시간의 연장 신청)
사용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숙직 또는 일직의 근무로서 계속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4·28, 1981·1·29, 198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