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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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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징수금의 체납처분)
①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28, 1999.12.31>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로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7.8.28, 1999.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성업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97.8.28,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