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553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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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본조신설 99·10·30]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10·30]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12.26.]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1.01.]]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시행일 2003·1·1]]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5조(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2003·1·1]]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법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99·10·30]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9.23 대통령령 제18553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제7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군·구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복지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군·구복지계획의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도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시행일 2005.7.31]]
제7조의3(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시·도복지계획 또는 시·군·구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시행일 2005.7.31]]
제7조의4(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도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7.30] [[시행일 2005.7.31]]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4.7.30]
[본조제목개정 2004.7.30]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4.7.30]
제10조(감사의 추천)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뜻을 당해 사회복지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4.7.30]
제10조의2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이사와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4.7.30]
②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본조제목개정 2004.7.30]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4.7.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2. 시·도지사 또는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04.7.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시·군·구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 시·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 시·군·구협의회의 장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14조(임원)
①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군·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99·10·30, 2004.7.30]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99·10·30]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험가입의무)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1. 다음 각목의 사회복지시설중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나.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본조신설 2000·7·10]
제18조의3(시설의 안전점검 등)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1.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본조신설 2000·7·10]
제19조(수용인원 300인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제21조(비용의 징수)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로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99·10·30, 2004.7.30]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2. 법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4.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명령
7. 법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8.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10.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을 제외한다)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9·10·30, 2004.7.30]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훈련업무
2.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의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9·10·30]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사회복지사 2급란의 제1호 및 동표 사회복지사 3급란의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의 다목 및 동표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10·30]
제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부터 3년이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에 관한 특례) 중앙협의회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를 행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변경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등기한 날까지로 한다.
부칙 [99·10·30]
이 영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0]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중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허가신청 및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훈련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9.23. 대통령령 제18553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