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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27호 일부개정 2018.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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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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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