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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27호 일부개정 2018.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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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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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7.10.17]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0.17]
[전문개정 2010.11.15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