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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27호 일부개정 2018.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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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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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본금의 의제)
법 제63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개정 2016.6.28] [[시행일 2016.7.30]] [[시행일 2016.12.1: 제1호바목]]
1.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사. 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법 제40조에 따른 해당 외국은행의 지점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의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의 지점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4. 외국은행의 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5.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