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27호 일부개정 2018.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② 삭제 [2014.2.11]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