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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27호 일부개정 2018.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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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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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금융업의 범위 등)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다.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