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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27호 일부개정 2018.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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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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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11]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