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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0485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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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