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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56호 일부개정 2023.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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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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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