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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56호 일부개정 2023.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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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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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제 [2010.5.27] [[시행일 2010.6.30]]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6.30]
[본조개정 2014.11.14 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