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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56호 일부개정 2023.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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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4]
[본조개정 2020.9.8 제26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