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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56호 일부개정 2023.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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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본조신설 2020.9.8 종전의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