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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고령자고용법

법률 제18921호 일부개정 2022. 06.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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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