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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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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금융기관이 제41조·제42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각각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