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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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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93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