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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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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