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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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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1]]
[본조신설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