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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4825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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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