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4825호 일부개정 2017.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감사인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