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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4825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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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50조의9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