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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4825호 일부개정 2017.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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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수납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지 아니할 것
2.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3.12] [[시행일 20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