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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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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7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