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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1953.12.14 법률 제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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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