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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8862호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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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