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18862호 일부개정 2022. 05.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시행일 2021.12.9]]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본조제목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