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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88호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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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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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기금의 운용)
법 제9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1.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