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88호 일부개정 2009.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